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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더] "이거 살까, 저거 살까" 혼 쏙 빼더니 순식간에... 2천3백만 원 금은방 절도 / YTN

2022-10-25 1,696 Dailymotion

금은방에 남성 2명이 찾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순금 20돈짜리 팔찌, 목걸이, 고가의 귀금속을 이리저리 차보고, 이거 살까, 저거 살까, 틈틈이 전화도 하며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. <br /> <br />찰나였습니다. <br /> <br />주인이 잠시 고개를 돌리는 사이, 귀금속을 들고 그대로 튀었습니다. <br /> <br />10분 만에 2천3백만 원을 훔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인이 꺼내준 순금 20돈짜리 팔찌와 목걸이 등을 번갈아가며 착용해봅니다. <br /> <br />다시 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해보며 기회를 노리다 주인이 펜을 꺼내려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, 진열대 위에 꺼내놓은 귀금속들을 집어 들고 그대로 달아납니다. <br /> <br />[금은방 주인 :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신경을 분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.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물건들로 가져가다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긴 했죠. 신고 자체도 벌벌 떨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…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6월 대전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대담한 금은방 털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망치로 유리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들을 가방에 쓸어담은 뒤 밖에서 기다리던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 A 씨가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촉법소년,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. <br /> <br />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, 처벌 대신 사회봉사 혹은 소년원에 가서 보호받는 처분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 기준을 낮추자, 안된다, 여론이 분분했는데요, <br /> <br />법무부가 6월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검토에 들어갔고, 지금보다 한 살 더 낮게! 만 13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으로 보자,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안으로 개정안이 담긴 소년범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. <br /> <br />다음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, 꽃을 안겨줘도 부족할 3살 아이에게 효자손으로 수십 차례 매질을 한 매정한 엄마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엄마의 동거남도 아이를 같이 학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3살 아이의 뺨이 멍이 들도록 때리고 넘어뜨려 밟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동거남은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는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대요. <br /> <br />그런데 친모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양육수당을 받으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50857026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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